환급유형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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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운수업/건설업 개인사업자
(트럭, 포크레인 등)
2. 개인사업자(운수업, 건설업 제외)
3. 법인사업자
고용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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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고용지원금(개인사업자)
5. 고용지원금(법인사업자)